공인중개사 직접거래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공인중개사 직접거래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승인된 답변

직접거래의 정의

“직접거래”는 공인중개사가 자신의 소유 중개대상물을 중개의뢰인에게 직접 판매하거나 임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교환 또는 기타 권리의 이전 및 변경도 포함됩니다. 또한, 중개의뢰인이 요청한 중개대상물을 공인중개사가 자신의 명의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이는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래와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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