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직접거래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승인된 답변
직접거래의 정의
“직접거래”는 공인중개사가 자신의 소유 중개대상물을 중개의뢰인에게 직접 판매하거나 임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교환 또는 기타 권리의 이전 및 변경도 포함됩니다. 또한, 중개의뢰인이 요청한 중개대상물을 공인중개사가 자신의 명의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이는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래와는 다릅니다.
공인중개사 직접거래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직접거래”는 공인중개사가 자신의 소유 중개대상물을 중개의뢰인에게 직접 판매하거나 임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교환 또는 기타 권리의 이전 및 변경도 포함됩니다. 또한, 중개의뢰인이 요청한 중개대상물을 공인중개사가 자신의 명의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이는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래와는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