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제기일은 언제인가요?
승인된 답변
소제기 기간에 대한 정보
제491조에 따르면, 제490조 제2항의 소는 1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또한, 이 기한은 불변 기간으로 설정됩니다. 마지막으로, 제1항의 기한은 원고가 제권판결에 대해 알게 된 날로부터 계산됩니다.
소제기일은 언제인가요?
제491조에 따르면, 제490조 제2항의 소는 1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또한, 이 기한은 불변 기간으로 설정됩니다. 마지막으로, 제1항의 기한은 원고가 제권판결에 대해 알게 된 날로부터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