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면책보호관이란?

적극행정 면책보호관이란?

승인된 답변

적극행정 면책보호관의 개념

적극행정은 지자체의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창의력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의 방법으로 능동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면책보호관은 이러한 적극적인 업무 처리가 문제를 일으킬 경우, 감사로부터 면책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감사면책 심사에 관한 신청이나 상담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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