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22조 3항은 무엇인가요?

행정절차법 22조 3항은 무엇인가요?

승인된 답변

제22조(의견청취)

1. 2022년 1월 11일 개정.

③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여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결정을 내릴 때, 제1항 또는 제2항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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