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 107조 1항은 무엇인가요?

헌법 제 107조 1항은 무엇인가요?

승인된 답변

헌법 제107조 1항의 내용

제107조 ① 만약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사건을 제청하여 그 심판에 따라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② 또한,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과 상충하는지가 재판의 전제가 되면,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검토할 권한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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