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급 몸무게 기준은 얼마인가요?
4급 몸무게 기준
현재 키가 174㎝인 병역검사자는 체중이 106㎏ 이상일 경우 4급으로 판정받습니다. 그러나, 최근 개정안에서는 이 기준이 121.1㎏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저체중의 경우에도, 현재는 키가 170㎝일 때 약 48.5㎏ 미만이면 4급 판정 대상이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이 기준이 약 45.4㎏ 미만으로 조정됩니다. 즉, 174㎝에 120㎏의 체중을 가진 경우에도 여전히 현역으로 군대에 입대할 수 있습니다.